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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충북 증평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술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가 이를 말리자 ‘니가 왜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다가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을 향해서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친형 J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승차용 안전모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J과 공동으로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 상처 등(머리 부위,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아래팔 부위 신경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4, 5, 6, 7, 19, 20, 21), 각 사진,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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