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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상황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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