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31. 1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를 서창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뚝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