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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08:0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라인광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상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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