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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046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6,244,259원 및 이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산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3. 3. 피고와 계약기간 2015. 3. 3. ~ 2015. 12. 31.(총 용역이행기간 2015. 3. 3. ~ 2016. 2. 29.), 계약금액 776,000,000원으로 하는 ‘B 외주정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외주방침 및 조건) ④ 외주정비는 B에 대한 예방정비, 긴급복구, 성능점검, 성능 긴요품목 납품 그리고 장비 Upgrade 및 기술전수로 이루어진다.

3. 외주정비 계약금액 내에서 “장비 Upgrade"를 실시하며, 장비 Upgrade에는 입출력 컴퓨터, 호스트컴퓨터 그리고 시리얼 컴퓨터, 영상 DB Upgrade가 포함되며 장비 Upgrade는 10월 30일 이전 완료되어야 한다.

5. 이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 성능발휘를 위한 긴요 품목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국내 품목은 60일 이내, 해외에서 구매 및 제작하는 품목들은 90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납기 초과시 기간을 초과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⑧ 장비장애 긴급복구 시 관련사항

1. 아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원고, 이하 같다)의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요청시 공급자(피고, 이하 같다)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정상운영을 위한 정비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후 7 근무일 이내 정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수요자의 긴급복구 요청은 부대 정비요원에 의한 1차 점검 후 정비능력 초과시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 공급자가 보유 중인 예비품으로 장비 장애를 복구하고 정산한다.

공급자가 미보유시는 수요자가 보유중인 예비품으로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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