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0569
계약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나. 해군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다. 기타 공급자(도서지역 수송편 결항 등)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라. 고장장비(부품)를 공급자의 예비품으로 대체하여 장비운용에 지장 없도록 조치한 경우

4. 긴급정비 지체시 공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고장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현장 도착 후 24시간 초과시 지체일수가 1일이 되며, 이후 매일 자정(밤 12시)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길 시 1일씩 추가하여 지체일수를 계산하며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기 유지보수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 공제 기준 : 해당 장비 연간 유지보수비 2.5/1,000 지체일수

나. 천재지변, 기상불량 등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긴급정비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휘통신체계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계약금액 962,500,000원(수정 증액된 금액 1,231,352,050원), 계약기간 2015. 7. 30.부터 2016. 7. 29.까지로 정하여 위 유지보수정비와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중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5. 12. 3. 이 사건 지휘통신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송신이 되지 않았고, 위 고장을 통보받은 원고가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송신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