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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100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7,361,69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2.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관기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이 사건 B개발사업의 발주기관이며,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C 개발사업의 발주기관이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06. 6. 7. B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B 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기금액 587,265,000,000원, 납품일자 2012. 6. 30.로 하고 최종납품 후 2개월 이내 원가정산자료를 피고 대한민국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납품일자에 이행을 완료하였다. 2) 원고와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 8. 24.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C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1,515,617,000원, 납품일자 2012. 6. 20.로 하고 최종납품 후 45일 이내 원가정산자료를 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하고, 제1, 2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납품일자에 이행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정산과정 이 사건 각 계약은 무기개발사업의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이행 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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