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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4 2017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3:01 경 소주 다섯 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정비소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하다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 시스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은 위와 같이 위 SM6 승용차량과 충돌하면서 좌측으로 틀어져 다시 1 차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관절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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