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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2 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봉 곡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E( 여, 42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경계석을 올라 타 국기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1세) 와 J(52 세) 이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K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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