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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강서 군부대 앞 도로를 강 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강 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함으로써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 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51 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동승자인 피해자 H(23 세) 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51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번),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14, 16번)

1. 감정 회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 : 일부 채혈 동의서, 일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채혈하게 된 경위), 일부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일부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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