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7. 18.경부터 2003. 6. 22.경까지, 2005. 1. 24.경부터 2010. 6.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