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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23 2015노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부분의 경우, 각 행위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2006. 7. 12.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경영에서 물러난 후 2009. 4. 1.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하기 전에 발생한 일인데, 당시에는 경영을 총괄한 대표이사 L과 자금을 담당한 부회장 I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부분, 순번 제6번 중 O 설립자금 지원금 1억 원 부분, 순번 제7 내지 12번 부분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부분의 경우, 어음할인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부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건조하는 선박에 장치하는 전기판넬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M㈜[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 표시를 생략한다

]을 설립하는 데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중 O 설립자금 지원금 1억 원 부분 및 제9, 10, 12번 부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선박결속 등에 필요한 예인선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O 를 설립하는 데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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