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5노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F와 동업으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분을 “대표이사인 F와 함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로,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의 ‘횡령방법’란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 부분을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횡령”으로 각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관련 주장 피고인은 F와 함께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F로부터 사업자금 및 대표이사 명의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사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였으며, F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의 회사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소유의 부동산매매 등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면서 그 판매 수수료를 피고인 또는 가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