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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4 2014가단9125
정화조 오수관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지하의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지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248분의 20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 중 248분의 46 지분은 피고의 아들인 C이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안성시 D 대 208㎡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자신 소유 주택을 위한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지하 70∼80cm의 깊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지점을 차례로 잇는 길이 12.72m, 둘레 70mm의 하수관로(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라 한다)를, 같은 감정도 표시 ㅇ, ㅅ, ㅂ, ㅁ 지점을 차례로 잇는 길이 12.96m, 둘레 100mm의 오수관로(이하 ‘이 사건 오수관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안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하여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공유불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지분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공유물 보존행위, 즉 위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를 철거하라는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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