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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216785
토지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파주시 Q 임야 15,86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주시 Q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과반수 지분인 2,430/4,8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그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78. 3. 1.경부터 위 토지를 육군 Y의 주둔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1989년경에는 그 지상에 관사시설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로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들의 공유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서의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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