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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12402
공유물분할 청구
주문

1. 대구 북구 E 답 2,588㎡ 중 별지2 감정도(원고) 도면 표시 1,2,3,4,5,6,1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대구 북구 E 답 2,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3,580분의 49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8,950분의 4,859 지분을,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50분의 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토지 좌측 남북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상 F도와 G 구 부분, 이하 이 사건 남북방향 도로라고만 한다.), 이 사건 토지 북쪽 편으로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상 H 전, I대, J 전, K대 토지들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동서로 연결된 소로가 있으며 ② 별지2 감정도(원고) 도면 표시 1과 11을 잇는 부분 중 1 점을 기점으로 하여 11점 쪽으로 대형화물차량이 넉넉히 드나들 수 있는 고물상 출입문이 있고, ③ 이 사건 남북방향 도로나 동서로 연결된 위 소로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방법, 이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남북방향 도로와 접한 부분 중 일정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 동서로 선분을 그어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남북방향 도로와 접한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고, 위 동서로 연결된 소로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도 고려하여 원고도 이 사건 남북방향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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