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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단2083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남시 분당구 D 대 8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810㎡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2㎡에 식재된 26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72cm), 27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100cm), 28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124cm), 29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84cm), 30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88cm), 31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112cm), 32번 소나무(기둥 둘레 약 85cm)를 소유함으로써 위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ㄴ’ 부분에 식재된 소나무들을 수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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