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9. 22:13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서울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21경 서울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출구 계단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