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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지점을 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 장 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 주 )C 체불 금품 연번 1, 3~6, 8, 9, 12, 18, 1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459,6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3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 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 도장 일을 하던 근로자 G의 2014년 11월 임금 1,769,920원, 2014년 12월 임금 107,000원 등 합계 1,8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C) 연번 24, 28, 29, 31~35, 37, 38, 41, 42, 46~4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764,5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1440] 피고인은 2013. 3. 29.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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