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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498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9.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이 화해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이나,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위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기일에 원고가 화해조서에 기재된 2건의 가압류 외에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다른 가압류가 존재함을 알리지 않고 피고의 배당금 수령 및 화해조항의 이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화해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B과 피고 소송대리인 C가 2017. 11. 9.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그 중13,000,000원은 2017. 11. 30.까지, 13,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14,000,000원은 2018. 1. 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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