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4가단22493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7.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이나,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위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D와 피고, C이 2016. 5. 27. 진행된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0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6. 7. 31.부터 2020. 8. 31.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2.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할 때에는, 피고,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는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7. 화해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