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960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5.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016. 7. 15.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 본인과 피고 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이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6. 7. 19. 이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 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정장과 조정위원의 강요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정조항의 취지를 설명듣고 이에 동의하여 자필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5.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