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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69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00:2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7길3 대영빌딩 3층 (주)건황로지스틱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노루발 못뽑이로 손괴 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향초 받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거쳐 1,1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족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의자의 담당교도관 수사, 피의자의 추가범행, 피해품 확인, 피의자 검거시 신고 있던 신발(족적) 등에 대한 수사), 여죄 수사 및 사건 병합, 현장확인 등, 유전자감식결과 회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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