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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0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3. 21. 00:45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차량키를 몰래 가져간 다음 위 레스토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DNA일치자 관련 미제사건 처리결과 현황제출, DNA 대조결과

1. 발생보고(차량절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차량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절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 자체는 경찰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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