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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1681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26,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9. 원고의 동생인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E는 2011.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및 원고의 형제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피상속인을 망 E로 하여 상속포기 심판(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702호)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망 E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에 따라 39,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증액된 26,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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