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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약 20분 지난 후, E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3. 2013.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차 A동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12.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5. 2013. 12.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7.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4. 1. 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4. 1.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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