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약 20분 지난 후, E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3. 2013.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차 A동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12.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5. 2013. 12.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7.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4. 1. 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4. 1.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