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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5g 을 12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C 역에서 만난 D과 함께 [ 아래] 와 같이 4 차례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 아래]

1. 2017. 2.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2. 15. 22: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여관”( 방 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2. 22. 10: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G 여관” 1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팔에 투약한 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1. 22:00 경 위 “G 여관”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팔에 투약한 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15. 23:00 경 위 “G 여관”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27), 마약류 월간 동향 (2017 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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