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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36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생계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또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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