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71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도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