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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2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서 접근 매체를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이에 더하여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피해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사정, 위 사기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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