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8노87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비교적 체계적이고 조직 적인 운영 하에 22회나 도박장을 개설한 사안으로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