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1층, 지하 1층 사이의 비상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1. 피고인은 2019. 7. 19. 22:37경 피해자 D(여, 16세)가 지나가려고 하던 위 비상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21:25경 위 피해자가 지나가려고 하던 위 비상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5.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음란행위의 경위, 태양, 공연성, 지속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