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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4고합5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0. 04:10경 여수시 C빌딩 앞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있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인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 가 ‘E’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목에 키스하며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6. 16. 16:15경 보령시 F에 있는 G약국 앞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안에 H(여, 21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45경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K(여, 31세)과 L(여, 25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유리창 밖에 서서 K, L와 업주 M 등 식당 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3. 18:00경 여수시 N에 있는 O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K와 L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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