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으로, B 호텔 프런트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4. 23: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중고등학교 기숙사 뒤쪽 공터에서, 불특정 여학생들이 기숙사 창문 밖을 쳐다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01:0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여학생들이 기숙사 창문 밖을 쳐다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학교 담당 교직원 상대 여학생들의 공연 음란 목격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