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2 2015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1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범계역 사거리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범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지 ‘변경된 지’의 오기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6세)을 위 시내버스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 운전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번화가에 있는 큰길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에서 일어났는데, 보행자 정지신호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