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왼손을 들어 횡단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까지 한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15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범계 역 사거리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범계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지 ‘ 변경된 지’ 의 오기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여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이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66세) 을 위 시내버스 왼쪽 ‘ 오른쪽’ 의 오기로 보인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왼쪽 ‘ 오른쪽’ 의 오기로 보인다.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