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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왼손을 들어 횡단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까지 한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15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범계 역 사거리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범계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지 ‘ 변경된 지’ 의 오기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여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이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66세) 을 위 시내버스 왼쪽 ‘ 오른쪽’ 의 오기로 보인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왼쪽 ‘ 오른쪽’ 의 오기로 보인다.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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