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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9. 09:51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봉곡중삼거리 방면에서 까치아파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교차로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적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차량을 정차시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신호(적색)인지 진행신호(녹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신호(적색)로 바뀐 후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천천히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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