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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51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중국 조선족인 피해자 B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 가상화폐거래소인 ‘C’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중국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을 남겨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5.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69.7개를 받아 2018. 5. 4.경 C에서 위 비트코인을 모두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4억 9,400만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2억 6,400만원 합계 7억 5,8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억 2,800만원을 정관장 홍삼, 화장품 등의 사업 투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정산 다만 그 투자의 내용 및 이익분배의 기준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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