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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058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BTC) 1.97194584개를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에 가입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이용자인 사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의 비트코인(BTC, 이하 ‘비트코인’이라고만 한다) 지갑에 2,85035588개의 비트코인을 예치한 사실, 2020. 1. 13. 현재 피고의 비트코인 지갑에는 1.97194584개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 12.경 피고에게 비트코인을 출금할 것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비트코인을 출금하여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194584개의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만일 위 비트코인의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6. 4.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1개당 11,37,00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 1.97194584개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시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비트코인 1개당 9,830,29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거래소 사정에 따라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많은데 원고가 비트코인을 출금하려던 시기에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여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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