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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프리세일 행사(새로운 가상화폐를 사전에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1개당 E 3만 개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 합계 289개를 송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쪽 업무를 담당한 G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겨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0억 6,200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합계 289개를 송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6. 28.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J이 대행하는 주식회사 CR 발행의 E의 비트코인과의 교환 및 유통에 관한 중국 총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1권 212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앞둔 2017. 6.경 C를 설립하는 한편, 내국인을 상대로 유치하기 위해 종전 건강식품 다단계판매를 위해 개설한 CW에 “E 프리세일 행사가 진행 중인데,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1개당 E 3만 개로 교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2017. 6. 12.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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