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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2 2014가단494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래 발행주식 총수 5만 주, 자본금 5억 원인 회사였는데, 2억 원 규모의 증자를 하기로 하고 2010. 9.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신주 2만 주를 주당 액면가 1만 원에 발행하고, ② 위 신주를 종전의 주식비율대로 이사 및 주주에게 우선배정하되 실권주는 이사회에서 배정하며, ③ 2010. 10. 20.까지 그 주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 17%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3,450주(= 2만 주×17%)를 배정받기로 예정되었다. .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2,400주의 신주인수대금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2. 13. C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500주(주당 1만 원)를 C에게 2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인 원고는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C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C이 위 주식양도대금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770호),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47호)에 이르러 “C은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6,8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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