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50%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50%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의 이사는 원고와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배우자인 D 3명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9. 9. 10.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위하여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되, 납입기일은 2019. 10. 15.로, 신주 인수방법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2019. 10. 14.까지 신주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실권주는 신주식을 인수할 주주가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일반으로부터 공모할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금납입방법에 관하여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4.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5,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6.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20,000주에서 30,000주로, 자본금의 액을 2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사회는 2019. 9. 10.자 이사회에서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동의 없이 신주 5,000주에 대한 50,000,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