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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4775
퇴직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제품, 교통안전시설물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 7. 31.경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만 주(1주의 금액 1만 원), 자본금의 액수는 2억 원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2만 주를 모두 인수한 피고의 1인 주주이자 이사(2010. 4. 12.부터는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1999. 7. 31.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결의 1) 피고의 정관 제42조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로서 사장의 퇴직금을 ‘퇴직전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년수 × 5’의 계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정관 변경을 결의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양도 원고는 2015. 10. 28. C에게 원고가 소유한 피고 주식 2만 주를 합계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사임 원고는 2016. 3. 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사장) 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퇴직금 액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퇴직금 액수는 708,79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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