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과 사이에 D 뉴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SM 5차량(이하 ‘제1 피고차량’이라 한다) 및 F 덤프트럭(이하 ‘제2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제1 피고 차량 운전자(G)는 2016. 6. 28. 2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소재 중부고속도로 2차로 상을 하남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제2 피고차량을 추돌한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 상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1차 사고,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2) 제1차 사고 직후 제2 피고차량은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하였는데, 이후 같은 날 23:19경부터 23:28경 사이에 위 도로 1차로 상을 주행하던 ① H 코란도 차량이 제1 피고차량을 충격한 후 제2 피고차량 전방 갓길에 정차하였고(2차 사고), ② I 골프 차량이 제1 피고차량을 충격한 후 연이어 2차로 상을 지나고 있던 J 화물트럭을 충격하였으며(3차 사고), ④ C이 운전하던 K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제1 피고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제2 피고차량을 충격하였고(4차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L 쏘울 차량은 제1 피고차량을 피하려다 전도되었으며(5차 사고), ⑤ M 그레이스 차량은 제1 피고차량을 충격 후 2차로에 정차하는(6차 사고) 등 후속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K 차량의 운전자 C, 동승자 N, O(P의 처)가 사망하고, P(차량소유자)이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C과 체결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