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 소재 3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ㆍ관리자이다.
나. A는 2013. 12. 11. 10: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면에서 충주시 주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 소재 송암교차로에서 충주방향으로 약 1km 지점 부근에이르러 사고로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도로의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갓길에서 선행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 C, D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왕복 4차로의 완만하게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고, 도로의 우측에는 언덕이 있었으며 노면이 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근접한 충주지점의 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에 20.8mm, 당일 오전 9시경에 2.1mm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일일 최고기온은 1.5℃, 최저기온은 -3.3℃로서 평균기온이 약 -1.1℃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1. 6.부터 2017. 1. 23.까지 C, D의 병원치료비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82,891,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상태가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게을리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