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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이고, 피해자 E(44세)는 같은 회사의 현장과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D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기숙사 체력단련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 지름 약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의료법인 G병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의뢰서(의료법인 H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자신이 휴지를 뜯어 지혈을 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③ 당시 피해자가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점(112신고사건처리표), ④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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