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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에서 돈을 따고도 개평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세우는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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