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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18』 피고인은 2019. 11. 4. 15:3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너거들 짜바리가,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D로부터 저지당하자, “돈 없다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택시 운전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 E(52세, 남)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9. 12. 27. 19:1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H(54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4』

1. 증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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