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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노148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와인 병 밑둥을 잡고 병뚜껑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그대로 손을 치켜 올려 내리쳤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와인 병 밑둥을 잡고 병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 나 죽겠네

”라고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와인 병인지 양주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병으로 머리를 쳤다’ 고 진술하여 비록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 피고인이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이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 피고인과 피해자가 2 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은 먼저 잤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 나와 봐라” 고 하여,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눈에 피가 조금 나 있었고 피고인은 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려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방으로 밀어 버렸다’ 고 진술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일 찍은 피해자의 ‘ 정수리 부분 사진 ’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35, 136 쪽), ④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를 치료하였던 서울대병원 안과 주치의는 ‘ 피해자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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