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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F 대 51.1㎡와 G 대 148.7㎡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위 2필지의 토지와 인접한 H 대 2628㎡(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4.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① 피고 C이 H 토지를 경매로 매수한 후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F 토지와 G 토지 및 각 토지에 설치된 수도시설, 보안등, 하수도 및 오물 배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고, ② 원고 토지와 피고 C 토지의 경계에 축조되어 있던 블록 담장을 일방적으로 헐어버리고 원고 소유 토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계단을 만들었으며, ③ 원고가 원고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6,835,654원(= ① 원고 토지 및 지하수 무단사용료 75,470,810원 ② 블록담장 복구비용 및 아스콘 포장 등 철거비용 10,014,844원 ③ 잔디 식재하지 못함으로 인한 폐기비용 및 인건비 등 1,3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토지 등 무단점유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F, G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는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블록담장 복구비용 및 아스콘포장 등 철거비용 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블록 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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